가족카드를 쓰면 “누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의료비·카드 소득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한지”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족카드 연말정산에서 꼭 알아야 할 명의, 배우자·각자 공제, 부모님·의료비 몰아주기 포인트를 정리해 봅니다.
1. 가족카드 연말정산 원칙
가족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입니다.
남편 명의 가족카드로 아내·자녀·부모님이 써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남편이 받는 구조.
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 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부양가족 사용분을 합산해서 공제합니다.
2. 배우자·각자 사용 전략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 기본 원칙
각자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은 각자 공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한쪽 명의 카드로 생활비·가족 지출을 몰아서 쓰면 그 사람의 카드 공제 한도를 크게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되므로
총급여가 적은 쪽이 25% 기준을 넘기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 카드로 가족 지출을 몰아 쓰는 전략이 자주 사용됩니다.
3. 부모님·가족카드 몰아주기 (소득공제 관점)
가족카드 명의자 = 공제 받는 사람
자녀가 본인 명의 카드 + 부모님 가족카드를 발급해 드린 경우:
부모님이 쓰신 금액도 자녀 카드 사용액에 합산되어 자녀가 소득공제.
공제 대상 가족 요건 (카드 소득공제 기준)
배우자·직계존속(부모님)·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 가능.
정리하면
부모님께 가족카드를 드려 사용하게 하고, 자녀 명의로 소득공제 받는 구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4. 의료비 공제와 가족카드 (배우자·부모님 몰아주기)
의료비는 세액공제이며, 카드 소득공제와 성격이 다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핵심
본인 +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일반 의료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공제율(일반 의료비 기준) 15%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는 **누가 결제했는지(카드 명의)**가 중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소득이 낮은 쪽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절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급여 3% 기준이 낮을수록(=소득이 적을수록) 공제 구간에 빨리 도달하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많이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부모님 의료비
자녀 의료비: 자녀를 인적공제 받는 쪽이 의료비 공제도 가져가는 것이 원칙.
부모님 의료비: 인적공제로 못 끌고 와도, 일정 조건(생계·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만 따로 가져올 수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5. 정리: 가족카드 소득공제·의료비 공제 실전 팁
가족카드는 명의자 공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에게만 붙습니다. 맞벌이는 소득이 적은 쪽 명의로 가족카드를 몰아서 쓰는 전략을 우선 검토.
배우자 각자 or 몰아주기
총급여 25% 기준을 누가 넘기기 쉬운지, 카드 공제 한도를 누가 더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고 결정.
의료비는 “소득 낮은 쪽 + 인적공제 받는 사람” 중심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줄수록, 총급여 3% 기준을 빨리 넘겨 공제액이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님·자녀 관련
부모님: 가급적 자녀 명의 카드로 결제·가족카드 제공 후 자녀가 공제
자녀: 인적공제를 가져가는 쪽이 카드·의료비 공제도 같이 관리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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